법무법인 에스엠 파트너스

주요업무

the main task

단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기업무 진행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출세대

ONE - STOP - SERVICE대출은행에서 대출진행서류만 작성하시면, 에스엠 파트너스가 전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이 필요 없고,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소유자님께 별도로 연락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무대출세대

준비서류

  1. 1. 분양계약서 원본 ( 전매세대 : 전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증여세대 : 증여계약서 원본 )
  2. 2. 주민등록초본 1부 ( 5년 주소이력 포함)
  3. 3. 신분증 사본
  4. 4. 중도상환영수증 사본
  5. 5. 잔금완납증명서

전자등기 자동전산화
(업계최초)

법무법인
변호사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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