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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the main task

건축 및 부동산

하자분쟁

건축공사에서 건축 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큰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하자에 대한 다툼은 건설 감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거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의 완성 여부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명도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 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주택 및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해지•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등기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거래관계를 갖는 제3자가 그 부동산의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 수 도록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현실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와 등기 내용이 일시적으로 불일치하는 상황이 많은데 소유권 등의 권리 내용과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기의무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 등기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