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task
민사는 재산과 신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 양보와 타협으로 그 분쟁을 종결짓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주로 부동산, 금전채권·채무,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데, 특히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토지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는 다양한 지목으로 구분되는 토지(대지, 농지, 임야 등)와 관련한 각종 분쟁과 아파트를 취득하여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리 및 이해관계의 충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법률이 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게 되므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빠른 피해회복에 집중하고, 가해자를 위해서는 무죄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비록 유죄라고 인정되더라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혼인을 하면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관계로 확대됩니다.가족관계는 공동체의 기초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그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게 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산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는 부부 사이의 이혼,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문제 등에 대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또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저희 에스엠파트너스는 개인간의 소송보다 많은 절차와 복잡한 과정으로 까다롭고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빠른 해결책으로 원하는 결과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