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엠 파트너스

주요업무

the main task

도시정비사업 및 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민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환지처분인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체별,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조합, 환지, 실시계획, 환지계획, 체비지, 환지처분, 신탁, SP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총칭으로 시행주체와 사업대상물 등을 제외하면 절차가 대동소이 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 - 종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법개정으로 통합한 것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자 집단거주지와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사업

  •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합한 것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상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사업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도로 등 구획정리가 잘 되어있고 기반시설이 정비된 곳에 위치한 연립주택, 기타 집합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절차

주택조합이란?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 1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세가지가 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 -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반드시는 아님)하나, 조합원 가입요건이 까다롭고 조합원간 갈등이 상존하며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이 높고 사업실패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
  • - 재건축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경우에 따라서는 높을 수도 있음)하고 기간이 짧자만 용적률이 높고 평면 설계 제약 등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