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task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민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환지처분인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체별,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총칭으로 시행주체와 사업대상물 등을 제외하면 절차가 대동소이 하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 1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세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