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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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1본문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문서도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초로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혹은 멸실한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단, 본인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혹은 멸실한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단, 본인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